베트남 공안부가 최근 제71/2026 통지(Thông tư)를 발표했어요. 이건 출국금지(tạm hoãn xuất cảnh)와 입국금지(chưa cho nhập cảnh) 절차를 규정한 새로운 지침인데,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기존 2020년 규정을 대체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처리 속도예요. 공안부 장관이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후, 출입국 관리국(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은 24시간 안에 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해요.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거죠.

출국금지 신청이 들어오면 출입국 관리국장이 2업무일 안에 공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결정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결정이 나면 위에서 말한 대로 24시간 안에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거고요.

절차는 주로 전자 방식으로 진행돼요. 각 기관과 출입국 관리국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인데, 전자 거래 법규를 따르고 개인정보 보호도 지켜야 해요. 만약 전자 방식이 불가능하면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특급 배송으로 서류를 보낼 수도 있어요.

출입국 관리국은 24시간 대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출국금지 결정이나 입국금지 결정, 그리고 이들을 연장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류가 들어오면 내용과 형식을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은 날 안에 보충을 요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