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통달 62/2023/TT-BTC를 통해 외국인 비자 및 출입국 관련 수수료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이번에 바뀐 건 복수 비자(여러 번 입출국 가능한 비자) 수수료예요. 체류 기간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뉘는데, 90일 이하는 50달러, 90일 초과~180일 이하는 95달러, 180일 초과~1년 이하는 135달러, 1년 초과~2년 이하는 145달러예요. 기존에는 기간을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표기했는데, 이번에 '90일', '180일' 식으로 일수 기준으로 바꿨어요.
수수료를 걷는 기관은 출입국관리국(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과 각 성·시 공안, 국경수비대, 구·군 공안, 읍·면·동 공안이에요.
수수료 수입 배분 비율도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징수 기관이 20%를 자체 운영비로 쓰고 80%를 국고에 납부했는데, 이번 통달로 자체 유보 비율이 25%로 올라가고 국고 납부 비율은 75%로 낮아졌어요.
자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어요. 불법 체류 외국인 구금·이송 시 교통비·숙식비·통역 비용, 외국인 환자 진료비, 불법 체류자 강제 출국 비용 등이 포함돼요. 다만 이 비용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 공관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베트남 내에 해당 국가 공관이 없는 경우에만 유보 수수료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출입국 관련 직원 교육·훈련비, 선진 과학기술 응용 비용,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협상 비용, 출입국 관리 직원 소득 보전도 지출 항목에 포함돼요. 또 감염병이 공식 선포된 경우에는 외국인 법 위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역 관련 직접 비용도 지출할 수 있어요.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거나 복수 비자를 자주 이용하는 한국인이라면 이번 수수료 기준 변경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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