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묻는 법률 상담이 나왔어요. 2019년 노동법과 2020년 정령 152호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과 결혼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독일 국적의 배우자가 호치민의 외국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려면 노동허가증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회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노동허가증이 면제되더라도 고용 회사는 그 외국인이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기 위해 관할 내무부나 내무청에 신고해야 해요. 2023년 정령 70호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일하기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는 신청서, 건강검진 기록, 여권 사본, 결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포함돼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영사 인증과 베트남어 번역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임시거주증(결혼 비자)이 있다고 해서 베트남 국민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여전히 특수 노동자 범주로 관리되고, 정식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거주 신고를 하고, 특정 분야(안보·국방 관련 등)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