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베트남인을 위한 10년 유효 복수비자 신청 자격을 대폭 확대했어요. 이 비자는 최대 90일씩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C-3-91 유형이에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 거주 등록된 사람, 지난 1년 내 OECD 국가를 한 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한국 투자 기업(투자 규모 100만 달러 이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베트남 상위 1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관리자급 이상으로 일한 사람, 그리고 이미 한국 10년 복수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해당돼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6개월 이상 유효), 신분증 사본, 비자 신청서, 거주 확인서(1년 이상 거주), 직업 증명 서류(근로계약서·사업등록증·학생증 등), 재정 증명 서류(급여 명세서·은행 거래 내역 3개월분)예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서와 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이 정책은 3월 말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한국 대사관·영사관(하노이, 호치민)이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 관광청 베트남 대표인 박은정 이사는 이 정책이 한-베 양국 간 관광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올해 1~4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고, 기업 관광(MICE)은 65% 증가했어요.
한편 베트남을 찾는 한국 관광객도 많아요. 올해 1~4월 한국인 관광객이 160만 명 이상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한국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관광객 송출국 2위예요.










댓글
닉네임은 자동으로 정해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