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교통 정체가 심한 시간대에 인도로 올라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요. 단속에 걸려도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변명이 통하기 어려워졌어요. 호치민 공안 교통경찰 항싸인(Hàng Xanh) 대대가 5월 1일부터 1개월 이상 카메라로 인도 주행 오토바이를 촬영해 위반 통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 529대가 적발됐어요.
현장 단속 말고 카메라 단속도 있어요
이번 단속의 핵심은 '사후 처리' 방식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세우는 것 외에도, 딘보린(Đinh Bộ Lĩnh) 도로 등 주요 구간에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위반 통보를 발송하는 식이에요. 즉, 그 자리에서 경찰을 못 봤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인도 주행이 적발되면 벌금 400만~600만 동(평균 500만 동)에 운전면허 점수 2점 감점이 함께 부과돼요. 항싸인 대대는 앞으로도 순찰과 단속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싶으면 028-3726-3803으로 연락하면 돼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한국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 정체 구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건 이제 카메라에 찍혀 나중에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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