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발이 묶여본 적 있나요? 앞으로 베트남에선 항공사 귀책으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베트남 정부가 6월 15일 발표한 정령 208/2026이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지연 시간마다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요. 2시간 이상 지연이면 음료나 동일 금액의 바우처, 3시간 이상이면 식사나 바우처를 받아요.
4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4시간 이상 지연되고 항공사 귀책이면, 리부킹이나 경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전 손해배상금도 별도로 지급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건설부 장관이 추후 정할 예정이에요.
6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라면 공항 내 휴식 공간을, 밤 10시 이후라면 숙박이나 대안을 제공받아요. 단, 이미 환불을 받은 승객에게는 숙박 제공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내에 탑승한 채 30분 이상 대기 중이면 항공사는 음료·환기·화장실 이용을 보장해야 해요. 3시간 넘게 기내에서 기다리는데 출발 시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항공권 판매 시작 이후 스케줄이 5시간 이상 바뀌면 항공사는 72시간 안에 환불 또는 대체 편을 안내해야 해요. 베트남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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