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관리위원회 직원이 입주민한테 개 입마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한 거예요. 개 주인이 "우리 개는 절대 안 물어요"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때린 셈이에요.
베트남 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요. 사나운 개에게만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나오는 모든 개에게요. 그런데 공원이나 아파트 복도에서 목줄 없는 개를 마주치는 건 여전히 흔한 일이에요. 처벌 수위가 낮고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 위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피해는 가까운 사람한테도 생겨요. 최근 꽝응아이성(다낭 남쪽)에서는 5살 아이가 가족이 키우던 개에 물려 두피에 25cm 열상이 생기고 두개골이 드러나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부모는 그렇게 얌전하던 개가 이럴 줄 몰랐다고 했대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처벌 수위 강화, 주인 법적 책임 명확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개에게 물리면 광견병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 행정 위반 수준의 처벌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트남 아파트나 공원에서 입마개 없는 개를 마주치는 건 한국 교민들도 익숙한 풍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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