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에서 치과를 다니거나 한의원을 이용하는 분들, 이 소식 한번 눈여겨보세요.
호치민 보건국(Sở Y tế TP.HCM)이 5월 18일, 불법 운영 의료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번 단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레홍퐁 거리(344A-346 Lê Hồng Phong, 부온라이 phường)에 있는 사이공 떰득 치과(Công ty TNHH Nha khoa Sài Gòn Tâm Đức)예요.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됐고, 9,000만 동 과징금에 추가 1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같은 치과에서 면허 없이 진료한 직원 L.H.D 씨(남성)와 L.N.H.T 씨(여성)도 각각 3,500만 동씩 처분을 받았어요.
사이공 떰득 치과,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처분이에요
이 치과는 올해 2월 13일에도 한 차례 처분을 받은 곳이에요. 당시엔 가격 미게시, 진료 기록부 불완전 작성, 허가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1,400만 동 과징금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에 더 큰 처벌을 받은 거예요. 두 번의 처분을 합산하면 총 영업정지 기간이 20개월에 달해요.
베트남-일본 전통의학 클리닉(Công ty cổ phần y học cổ truyền Việt Nhật, 372-374 Ngô Gia Tự, 부온라이 phường)도 이번 처분 대상에 포함됐어요. 간판은 있지만 기본 정보 미기재, 미등록 의료인 진료, 무허가 입원 치료, 전문 진료 범위 미기재 광고 등 위반 사항이 여러 건 적발돼 1억 1,800만 동 과징금을 받았어요. 여기에 더해 운영 허가 2개월 정지, 의사 P.T.Đ.T의 의료면허 1개월 정지, 위반 광고 삭제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판딘풍 거리(đường Phan Đình Phùng, 푸뉴언 phường)에서는 L.T.H 씨(여성)가 의료기관 허가도, 의료인 면허도 없이 진료를 해오다 적발됐어요. 8,000만 동 과징금과 18개월 진료 행위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베트남에서는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의료기관이라도 실제 허가 여부나 의료인 면허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치과나 한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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