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가 5월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어요. 베트남 총리실 전보(공전 38호)를 받아 시 인민위원회가 각 부서에 일제히 지시를 내렸고, "성역도 예외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돼요.
단속 대상은 가짜 상품 제조·판매, 브랜드 위조, 저작권 침해,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각종 지식재산권 위반이에요. 호치민 공안이 주도 기관으로 지정돼 SNS, 이커머스 플랫폼, '온라인 창고' 형태의 판매 모델, 결제 중개·물류 서비스까지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격이 복잡하거나 여러 성·국경을 넘는 조직은 뿌리째 차단하는 게 목표예요.
어디까지 단속하나
문화체육부서(Sở Văn hóa và Thể thao)는 출판·광고·방송·영화·공연·스포츠·관광 분야의 저작권 침해를 집중 점검해요. 광고나 공연을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이미지·콘텐츠·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주요 타깃이에요. 이 분야 처리 건수를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늘리는 게 목표예요.
상공부서(Sở Công Thương)는 도매시장, 쇼핑몰, 창고, 집하장, 이커머스 플랫폼을 집중 점검해요.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조품·브랜드 도용 판매를 잡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처리 건수를 2025년 5월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늘리는 게 목표예요.
베트남에서 쇼핑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인이라면 이번 단속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어요. 위조 브랜드 상품이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정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라면 시장 환경이 조금 더 공정해지는 셈이니까요. 단속 기간 중 시장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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