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호치민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아파트 임대가 크게 늘었어요. 주방, 세탁기, 거실이 갖춰진 아파트를 선호하는 장기 체류자나 원격근무 여행자들이 호텔 대신 이쪽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문제는 성장세가 너무 빨랐다는 점이에요. 베트남 주택법은 아파트를 주거 목적 외로 쓰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관광법은 이와 충돌해요. 엘리베이터 혼잡, 소음, 쓰레기 처리 문제로 기존 입주민들과 갈등도 쌓였고요.

5월 14일 호치민시 관광청은 해법을 제안했어요. 핵심은 단기 임대를 하려면 건물 관리단 또는 입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싱가포르가 사설 주택 최소 3개월, 공공주택 최소 6개월 임대를 의무화한 것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 같은 방향이에요. 바르셀로나는 아예 2028년까지 관광 아파트 허가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기도 해요.

법 전문가들 "입주민 동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법조계는 회의적이에요. 동의 요건이 너무 모호하거든요. 입주민 몇 퍼센트가 찬성해야 하는지, 반대하는 소수 입주민 권리는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미 단기 임대를 하고 있던 소유자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미정이에요. 건물 관리단은 정부기관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임대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전문가들은 의무 등록, 숙박 신고, 소방 안전 기준, 세금 납부, 임대 기간 제한, 플랫폼 책임까지 포함한 종합 법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순수 주거용 아파트와 처음부터 복합용도로 설계된 건물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은 주택법, 관광법, 체류 관련 규정 사이에 공백이 있는 상태라, 이 틈이 먼저 메워져야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